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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6.

비거주자인 비출자・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법인46012-2575 법인46012-2575 법인460122575 19990706 199907 1999 07 06

요지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는 당해 비상근임원이 주소지를 국내에 두고 있지 아니하거나 국내에 상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이유로 손금불산입 할 수 없으나, 법인의 규모, 영업내용, 근로의 제공 및 경영참여 사실여부 등으로 미루어 보아 비상근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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