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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8.

제작장관련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법인460122602 19990708 199907 1999 07 08

요지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철강재설치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건설업의 면허기준”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으로서 동 기준에 의한 최소면적의 1.5배 이내의 부동산은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5항 제14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부동산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보유 및 사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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