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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2.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처분여부

법인46012-2637 법인46012-2637 법인460122637 19990712 199907 1999 07 12

요지

법인의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와 관련된 법인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과다계상하는 방법으로 그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혐의내용 또는 언론에 보도된 개략적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며, 질의와 관련된 당해 법인의 이건 토지 취득에 관한 상세한 경위 또는 이와 관련된 내부의사결정ㆍ감사인의 감사보고ㆍ재무제표승인과정에 관한 내용과 동 사외로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의 업무책임의 정도 동 금액의 현재 보유자 등에 관하여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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