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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5.

당기 상각계상하지 않은 이연자산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로 추가상각 가능여부

법인46012-2790 법인46012-2790 법인460122790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 상각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상각함에 있어서, 그 상각액의 총액이 각각의 연구개발비에 대한 같은호 규정의 “균등액”의 합계액 이상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상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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