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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5.

부가통신업자의 매출실현 시기 및 적용환율

법인46012-2795 법인46012-2795 법인460122795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부가통신업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터넷전송망을 이용하여 게임소프트웨어를 국외의 통신서비스업자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당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외화매출채권은 당해 매출채권의 발생일 현재의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는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될 예정이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2)와 관련하여 부가통신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통신서비스 제공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한 개인이 수탁관리의 대가로 지급받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1항에서 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중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시 필요서류 및 사업자등록 관련사항은 우리청 부가가치세과에서 직접 회신토록 하였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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