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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7. 15.

토지와 건물이 일괄 경매된 경우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방법

법인46012-2798 법인46012-2798 법인460122798 19990715 199907 1999 07 15

요지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대표이사 개인소유의 토지와 동 지상의 법인소유의 건물이 일괄 경매됨으로써 경매 자산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체 경락가액을 법원의 경매당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토지와 건물의 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되, 동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4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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