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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

입주자대표회의가 비영리법인으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경우 소득세과세여부

법인46012-3003 법인46012-3003 법인460123003 19990802 199908 1999 08 02

요지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본문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는 금융기관이 예금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법인(비영리법인 포함)ㆍ개인 또는 비영리단체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예금이자의 22%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면서, 예금이자의 귀속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방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종결하고, 귀속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되 원천징수에 의하여 납부한 법인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납세편의를 위하여 당해 법인의 선택에 따라 이자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방법으로 납부한 세액으로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예금이자를 다른 과세소득에 합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에 납부할 세액에서 기 원천징수당한 세액을 공제한 후 그 차액을 납부하는 바, 이때 기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할 세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환급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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