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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

법인세법 제24조에 규정된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015 법인46012-3015 법인460123015 19990802 199908 1999 08 02

요지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국내 임상연구성과의 체계적인 정리와 임상데이터의 통합ㆍ체계화 및 그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의료서비스 및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귀 재단법인이 동 설립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법인 또는 거주자가 귀 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과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규정의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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