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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

신축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법인46012-3016 법인46012-3016 법인460123016 19990802 199908 1999 08 02

요지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신축중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동 주택이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적 이내의 토지 포함, 이하 같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공사비 대가로 위 “2”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39조 제5항 규정의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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