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3018 법인46012-3018 법인460123018 19990802 199908 1999 08 02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해 ○○은행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 당해 ○○은행의 종업원이 ´99.1.1.이후 동 ○○은행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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