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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3.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년도

법인46012-3031 법인46012-3031 법인460123031 19990803 199908 1999 08 03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6.21.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46012-2512, ´99.7.2)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512, 1999.7.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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