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4.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에 대한 당부
법인46012-3051 법인46012-3051 법인460123051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본문
법인세법 제64조의 2(’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서 규정하는 구분경리란, 구분하여야 할 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의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경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경리하는 경우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은 같은법시행령 제69조(’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1조(’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업종별 구분이 가능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을 구분경리하고,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을 위 관련법령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경리한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공통 자산ㆍ부채 및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구분경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구분경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는 구체적인 기장 및 구분계산 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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