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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4.

폐교된 교육용 기본 재산을 처분할 시 부담해야할 세목

법인46012-3058 법인46012-3058 법인460123058 19990804 199908 1999 08 04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토지ㆍ건물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법인세법 제99조 규정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동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세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그 양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의 귀속과 관련된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유사한 사례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법인 46012-1741(´99.5.8)호를 참고하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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