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0.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28 법인46012-3128 법인460123128 19990810 199908 1999 08 10
요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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