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1.
영농조합법인으로 무역업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법인460123162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무역업 신고 및 무역업신고필증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