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3.
타법인 주식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적수계산방법
법인46012-3185 법인46012-3185 법인460123185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다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가액은 그 주식의 세무계산상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이 당해 주식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손금이 되지 아니하는 평가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그 평가손실을 계상하기 전의 장부가액을 당해 주식의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