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3.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산정방법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법인460123187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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