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관리기관 ○○보증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한 당부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법인460123189 19990813 199908 1999 08 13
요지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관리하던 ○○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 대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은행 및 ○○보증기금과 함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당해 기금”이라함)을 관리하던 ○○보증기금이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98.12.31. 법률 제5624호)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기금에 관한 ○○은행 등의 자산ㆍ부채 및 권리ㆍ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에도 당해 기금에 대하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는 법인세법 제63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승계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함)”에는 ○○은행 등으로부터 이관받은 당해 기금의 산출세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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