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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18.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여부

법인46012-3255 법인46012-3255 법인460123255 19990818 199908 1999 08 18

요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본문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가. 부동산의 임대기간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나. 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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