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3.
화훼관련 문화ㆍ예술진흥 등을 위하여 허가받은 재단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여부
법인46012-3323 법인46012-3323 법인460123323 19990823 199908 1999 08 23
요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박람회 조직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인 ○○박람회 개최와 관련된 문화ㆍ예술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기부금이 고유목적사업인 문화ㆍ예술활동비로 지출되어 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 지 여부는 당해 비영리법인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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