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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27.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3360 법인46012-3360 법인460123360 19990827 199908 1999 08 27

요지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 “○○봉사단”이 의료사업을 행하는 단체인 지 여부는 당해 단체가 의료사업을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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