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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8. 31.

제조업・원양어업 영위 법인이 원양어업용 고정자산만 내용연수특례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법인460123394 19990831 199908 1999 08 31

요지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 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제조업과 원양어업을 함께 영위하는 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원양어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에 대해서만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정한 내용연수로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세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이 중간예납기간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내용연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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