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4.
사업 양도ㆍ양수 후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법인460123439 19990904 199909 1999 09 04
요지
법인이 사업양수시 양도법인의 예금에 대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는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간에 양도ㆍ양수하기로 한 자산에 포함된 양도법인의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한 각 법인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다른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양도법인의 예금으로서 다른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예금에 대하여 그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을 양도ㆍ양수대가에 포함하여 지급한 후, 만기시 동 예금의 이자총액을 양수법인이 수령하기로 한 경우에 동 예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 양도법인을 그 소득자로 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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