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8.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의 손금산입여부
법인46012-3474 법인46012-3474 법인460123474 19990908 199909 1999 09 08
요지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주식투자와 자금대여를 병행하여 외국법인에 투자한 경우 당해 투자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됨으로써 주식투자에 대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는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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