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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0.

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3486 법인46012-3486 법인460123486 19990910 199909 1999 09 10

요지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는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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