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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1.

기술용역사업에 비영리법인이 경쟁입찰수주할 경우 세법상 의무이행 여부

법인46012-3496 법인46012-3496 법인460123496 19990911 199909 1999 09 11

요지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이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귀 협의회의 ’99.8.6.자 질의서에 대한 회신(법인 46012-3266, ’99.8.19)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법인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납세의무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당해 비영리법인이 특정 기술용역사업을 수주할 수 있는 지 또는 이러한 행위가 적법한 것인 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우리청의 업무소관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46012-3266, 1999.8.19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은 같은법 제3조 제2항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함)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같은법의 규정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동 사업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세법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의거 경정하는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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