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9. 11.
융자은행의 이자손실분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497 법인46012-3497 법인460123497 19990911 199909 1999 09 11
요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를 맡고 있는 은행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와의 금전대차거래에 있어 적용하는 이자율의 결정요소 또는 당해 은행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은행법 제35조 제1항의 신용공여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대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이러한 거래로 인하여 당해 은행이 얻는 경제적인 이익의 정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이를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주시고, 특히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은행의 협조융자를 통하여 특정 거래처에 자금을 대여하는 행위가 은행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감독기관 등의 의견을 첨부하여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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