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8.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건물을 임차하여 무상제공시 접대비 해당여부
법인46012-3747 법인46012-3747 법인460123747 19991018 199910 1999 10 18
요지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접대비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특정거래처를 위하여 제품창고 건물을 임차하여 동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에 동 창고건물에 대하여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당해 거래처로부터 통상 수령하여야 할 적정사용료상당액은 이를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규정의 접대비로 보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 거래처가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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