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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0. 19.

공제회가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함께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764 법인46012-3764 법인460123764 19991019 199910 1999 10 19

요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제회가 다른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위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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