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0.
화의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4041 법인46012-4041 법인460124041 19991120 199911 1999 11 20
요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