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24.
수출자가 수입국 현지에서 직접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매출의 귀속시기여부
법인46012-4077 법인46012-4077 법인460124077 19991124 199911 1999 11 24
요지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ㆍ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수출상품을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수출하는 상품을 자기책임하에 수입국의 보세창고까지 반출하고 현지에서 수입자를 물색하여 계약이 성립되면 당해 상품을 인도하는 방식의 수출을 하는 경우에 동 상품의 판매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수출상품을 그 수입자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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