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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1. 30.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140 법인46012-4140 법인460124140 19991130 199911 1999 11 30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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