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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법인46012421 19990201 199902 1999 02 01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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