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0.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252 법인46012-4252 법인460124252 19991210 199912 1999 12 10
요지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이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신규 입사자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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