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3.
안전진단부 직원들의 용역공급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귀속
법인46012-4277 법인46012-4277 법인460124277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 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 등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4조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받는 감정수수료의 귀속이 사실상 귀 재단에 귀속되는지 또는 재단이사 개인이 귀속되는지의 여부는 해당 법원과의 약정내용 또는 감정의뢰 내용, 관련법령등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