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3.
보조금으로 의료기기를 구입하여 지자체에 기부하는 경우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4280 법인46012-4280 법인460124280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귀 법인이 수탁경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관한 위ㆍ수탁계약과 동 병원에 속하는 시설물 등의 소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귀 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동 병원에 필요한 의료장비 및 기기를 취득하여 이를 다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거래의 실질내용이 동 지방자치단체의 자산취득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귀 법인의 자산취득으로 회계처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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