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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3.

영업활동관련 해외현지법인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

법인46012-4283 법인46012-4283 법인460124283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시설 및 운영자금을 대여한 경우에 그 자금의 대여가 사실상 당해 내국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인 때에는 이를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규정의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해외현지법인의 사업 또는 영업활동이 당해 내국법인의 경영에 관련되는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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