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3.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장기외화차입금의 평가손익 계상여부
법인46012-4286 법인46012-4286 법인460124286 19991213 199912 1999 12 13
요지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골프회원권 분양보증금으로 계상한 금액이 사실상 외화차입금에 해당하여 구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 전) 제3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그 평가손익을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등 법인세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구법인세법(’98.12.28. 개정 전)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정과목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나 외화차입계약서와 골프회원권 매매계약서등 관련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고 사업연도와 귀속연도, 회계처리 내용, 이면계약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이 건 회신이 귀 질의의 경우 경정 등의 청구 또는 수정신고 등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까지는 될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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