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4.
읍?면소재 간이과세자로부터 영수증 수취시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여부
법인46012-4303 법인46012-4303 법인460124303 19991214 199912 1999 12 14
요지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수취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위 읍ㆍ면지역에는 지방자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 또는 시 관할구역내의 읍ㆍ면 지역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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