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6.
비업무용부동산 보유 법인이 손금불산입 지급이자 계산시 부동산 가액 산정방법
법인46012-4318 법인46012-4318 법인460124318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같은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할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가액은 취득가액이나 사업연도종료일(사업연도중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의 장부가액 또는 같은법 제59조의2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자산을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가액으로 취득한 때에도 위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시가초과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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