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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6.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 보유 주식의 매입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4326 법인46012-4326 법인460124326 19991216 199912 1999 12 16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식이 법인의 수익발생과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주식을 취득한 경위 및 당해 주식이 수익의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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