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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18.

국가유공자를 진료하고 지급받는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손비처리 여부

법인46012-4346 법인46012-4346 법인460124346 19991218 199912 1999 12 18

요지

○○공단이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비 등을 국가보훈처장에 교부신청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교부 받지 못한 금액은 공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공단이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금으로 교부받기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가료비 등을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교부신청하고 이를 수익으로 계상하였으나 국가기관의 예산사정으로 교부받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그 교부 받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공단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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