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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0.

법인이 전용사용허가를 받은 양곡저장사이로시설 교체비용의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4361 법인46012-4361 법인460124361 19991220 199912 1999 12 20

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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