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1.
출자전환 차액의 세법상 처리방법 여부
법인46012-4374 법인46012-4374 법인460124374 19991221 199912 1999 12 21
요지
법정관리 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주식발행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채권자에게 교부한 주식의 액면가액과 발행가액과의 차액은 법인세법 제1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발행액면초과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2)의 경우 법정관리중에 있는 법인이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사정리절차개시전에 발생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당해 지급이자는 그 정리계획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이자지급 약정일이 도래하지 아니함으로써 손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지급이자에 대하여 지급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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