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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2.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의 세무처리

법인46012-4378 법인46012-4378 법인460124378 19991222 199912 1999 12 22

요지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본문

질의 1의 경우 정관에 임원퇴직금 지급기준을 정하지 아니한 법인이 임원에게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그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손금불산입되는 위 임원퇴직금 한도초과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된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3의 경우 특별상여금의 지급조건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상여금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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