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7.
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4411 법인46012-4411 법인460124411 19991227 199912 1999 12 27
요지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면서 사업자의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하는 과정에서 당해 사업자의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제2항의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인수한 퇴직급여상당액 중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 관리하고 당해 종업원의 퇴직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 동 금액은 같은시행령 같은조 같은항의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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