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8.
식당이용명세서의 보관 여부
법인46012-4434 법인46012-4434 법인460124434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ㆍ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은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며,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는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로부터 거래건당 10만원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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