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12. 28.
타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공급받기로 한 경우 부당행위 여부
법인46012-4435 법인46012-4435 법인460124435 19991228 199912 1999 12 28
요지
다른 법인이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기소유의 기계장치를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무상으로 임대하는 대신 다른법인이 그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 전부를 적정임대료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저렴한 가액으로 공급받기로 약정한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기계장치의 적정임대료 산정 등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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