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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12.

부도당좌수표 대신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596 법인46012-596 법인46012596 19990212 199902 1999 02 12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당좌수표를 그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그 약속어음도 부도가 발생한 경우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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