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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1999. 2. 22.

화의결정받은 계열회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

법인46012-686 법인46012-686 법인46012686 19990222 199902 1999 02 22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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